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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0월24일] 입법의회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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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YOSUNG 댓글 0건 조회 432회 작성일 21-10-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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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간은 감리교회 입법의회가 있습니다. 나라 일에 비유하자면 입법을 하는 국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진 곳에는 법 밖에 남지 않는다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꾸만 법이 많아진다는 말은 곧 자기정화 능력이 자꾸만 약해지고 있다는 뜻의 다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는 가장 효율적이고도 빠른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입법의회는 감리교회의 미래를 좌우할 굵직한 입법안을 놓고 첨예한 표결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꼭 입법이 되기를 바라는 법안은 (1)정회원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갖게 하는 법입니다. 적어도 '회원'이라는 말의 앞에 '정(正)'이 붙는다면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최소한 투표권은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2)연회를 재편하는 안입니다. 현재 감리교회는 국내만 11개 연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UMC 경우 한 주가 우리나라의 몇배씩 되는 것에 비교한다면 UMC의 한개 연회도 안되는 작은 영역 안에 10개도 넘는 연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렇게 많은 연회가 생긴 이유는 갈등과 반목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선교적 환경을 뚫고 나가려면 좀 더 힘있는 연회가 필요합니다. 그외에도 많은 개혁안들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감리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기도로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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